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 도급 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달 30일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조례에 따르면 법인(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문의는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 운수지도팀(02-2171-203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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