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이 3천억원 이상인 기금은 올해 결산분부터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일 기금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리.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 중 전년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기금에 대해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위탁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등 29개 기금이 민간 감사를 받게 됐다.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는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 의견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내부통제 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기금 관리 주체는 해당연도 9월 말까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율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 결과를 2주일 이내에 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예산처 장관은 필요하면 회계법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시 적용할 감사 기준을 정하게 된다.
기금의 회계감사는 기금 관리 주체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결산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받는 것이며 추후 국회에 결산서를 낼 때 첨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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