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6.28 발효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6.26 최흥집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경북 영주 (풍기관광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동해안을 환동해시대를 선도하는 물류ㆍ관광ㆍ첨단산업 성장거점 지대로 육성키로 하고 7월중에 울산, 경북도와 공동으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였다. 강원도는 동해안권을 환동해경제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되는 신성장산업을 발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 경쟁력있는 강소도시를 지향하고, 동해안권의 공동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하여 “U자형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동해안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도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 시대 대비 복합물류ㆍ교통망 구축, 동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 신소재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연안관리 등 8대 정책과제와 28개 추진전략(붙임)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울산, 경북도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3개시도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공동사업으로 남북7축인 동해고속도를 동해에서 부산까지 연장하고 조기착공, 양구~영월~청송~영천을 잇는 남북6축 고속도로 신규건설, 국도7호선 조기완공, 강릉~저진간 동해 북부선, 삼척~포항간 동해 중부선의 삼척 착공(3.25일 포항 착공),포항~울산간 동해 남부선 등 동해선철도 조기착공, 세라믹 등 신소재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LNG기지건설등 환동해 에너지 벨트 조성,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강릉ㆍ동해ㆍ삼척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해항 등 항만 클러스터 조성 등을 협의하였다. 도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동해안의 주요정책개발,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 공동발전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24인으로 구성케 되어 있는 “동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9월중에 구성하는 방안도 협의하였다. 동 특별법 제23조에는 정부 주도로 동해안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기획단 구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토록 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본청에 동해안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흥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