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공 또는 위.변조된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방치하는 금융거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및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로 은행 계좌 등을 만들어 돈을 세탁하거나 숨겨둔 경우 거래 중단 조치에 앞서 인출 소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오류로 판명된 금융 계좌 상의 주민등록번호 일괄 정리 시한인 이달 말 이후에도 틀린 주민번호를 계속 방치하면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 중지와 함께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전국의 금융기관은 행정자치부 조회를 통해 엉터리로 판명된 398만 계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달 말까지 정정하기로 하고 고객들에게 통보해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는 담당 직원의 오기나 오타 등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행자부의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을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일괄 정정이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계 전문가는 그러나 "행자부에서 민간 기관인 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전상망 접속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신규 거래 고객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무더기 주민등록번호 오류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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