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부터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등에 대하여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오는 8월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보내져 희생자등으로 결정되면 본인 또는 유족은 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등으로 국외강제 동원되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된 희생자 등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강제동원자는 제외된다. 지원되는 범위로는 국외 강제동원지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2천만 원, 국외 강제동원 되었다가 귀환자로서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3백만원에서 2천만 원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또한 생존자에 대하여 매년 의료비 8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1975년도에 이루어진 정부보상에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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