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특별법 제도개선 및 운영성과를 종합하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치권을 확보하고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례의 도입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투자유치 급증과 차별화된 시책 시행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성과분석에서 제시된 향후 과제는, 우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의 필요성으로∙ 관광3법 일괄이양 등 대폭적인 권한이양 추세에 대응하여 자율권을 활용하는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특히 교육.의료산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투자유치와 자체적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산업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평가이다. ∙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위임조례의 제.개정과 시책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법령을 답습하는 행태를 넘어 제주지역에 차별화된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력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권한이양 확대 등 도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과 도민 모두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의 전국적 규제완화 흐름, 타 지역과의 경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법 선점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출범 이후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국무총리실 성과평가에서는 총괄적인 면에서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당 부분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또한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와 자치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도․만족도 등이 높은데 반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평가단에서는 그 원인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는 데 시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과∙ 법인세율 인하, 도 전지역 면세화 등 도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가 반영되지 않아 체감도가 반감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양된 권한 활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번 확정된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공청회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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