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이르면 8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또 세금 체납자나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 재산 일괄 조회도 7월께부터 시행된다.
지난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6개월 이전에 본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 체납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뒤 이 기간에도 체납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여부 심의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8,9월께에는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 혐의자와 1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금융 재산 일괄 조회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금융 재산 일괄 조회는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법안 공포에 이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돼 있어 7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계좌 내역을 통보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건당 1천원 안팎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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