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전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총 간판의 수는 434만개이고, 이중 불법간판은 220만개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총 광고물 56,084개 중 불법광고물이 20,803개인 37%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정비를 위한 일제 자진신고기간('08. 6. 1~12.31)을 운영키로 결정, 전국에 지침이 시달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불법광고물 20,803개 중 허가나 신고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이 17,455개로 84%를 차지하고,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광고물은 3,348개로 1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간판은 개인 광고물이지만, 공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적 요소”인데도 크고 화려한 간판만을 선호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제주의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강력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1단계로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여 허가.신고처리를 하여주고, 요건구비가 안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도 시정.보완 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여 허가.신고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08년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방법으로는 위치도, 도안, 설계서 등 허가.신고 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하여 행정시, 읍.면의 전담창구에 자진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이나 허가.신고대행 등을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 불이익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자진신고기간 동안에도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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