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2006년 9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을 고시를 하였으나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및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심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 주요 변경 내용 사업구역 ∙ 변경 : 883,694㎡ → 925,547㎡(증 41,853) - 아라주공아파트 및 구역계 북측 자투리 포함 ∙ 공동주택 용지 신설 : 64,478(2개소) -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 공공시설 용지 : 주차장 등 기반시설 위치 변경 및 조정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요구와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의 아라초등학교 기존 부지에서 3,812㎡를 증가하는 대안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을 교육청의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부지는 제주시의 대안에서 학교부지 일부를 추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수정안을 수용하여 아라초등학교 서측 경계부의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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