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확장공사 시행중인 번영로(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L=34.95km)에 대하여 마지막 단계인 5단계 성읍-대천 구간 L=7.85km에 대한 보상비 책정이 완료되어 편입용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보상비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 1월 도로구역결정을 시작으로 성읍-대천 구간의 확장사업에 대한 편입용지 지적 분할 실시 및 세목고시 등 사전 행정절차를 ‘08. 4. 11일 완료하였으며, 또한, 2008. 4월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및 각 토지소유자에게 편입면적과 보상계획을 알렸고, 이제 보상비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보상비 지급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보상비가 지급되는 번영로 성읍-대천 구간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책정 내역은 토지 261필지와 지장물 및 분묘 24기를 포함하여 총 130억원이 책정되었음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번영로 확장 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용지보상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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