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추자도, 마라도, 가파도 지역주민들이 뭍나들이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여객선운임의 일부를 보전하여 도서민들의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내항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지침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사항은 당초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서거주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또한 여객선사에 대한 운임지원금 정산방법을 매월 1회에서 10일 단위로 정산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여객선사에 대한 선급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전월 지원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추자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1인 편도당 여객선운임 중 5,000원(최고운임제 시행)만 내면 되고, 가파 및 마라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여객운임의 20%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며, 지원실적은 2006년 71천명ㆍ559백만원, 2007년 73천명ㆍ752백만원, 2008년 4월말까지 19천명ㆍ240백만원으로 해마다 이용객 및 운임지원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추자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비 5억원을 확보하여 여객선운임을 지원함에 따라 18,800원~26,150원인 여객운임을 도민, 관광객 등 추자도 방문객(추자도민 제외)에 대해서는 1인당 편도요금 10,800원~16,150원(선사할인 3,200원~4,400원, 행정지원 7,600원~11,750원)을 지원함으로써 1인당 편도요금 8,000원~10,000원이면 추자도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방문객의 과중한 여객운임 부담이 해소됨으로써 4월말 현재 방문객 수가 지난해 대비 3,831명에서 6,974명으로 82%로 대폭 증가하였다.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지침개정으로 인해 국제결혼으로 증가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취업 등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유가인상에 따른 여객선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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