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는 발명자가 특허제도를 지금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발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는 특허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길게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지므로 완벽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를 완벽하게 등록받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밖에 출원인의 의사가 있으면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심사관이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출원인이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행정서식 종류를 통폐합하여 현재 사용되는 203개의 서식을 63개로 60% 이상 줄이고, 각 서식에 기재하는 방법도 간소화하였다. 특허심판에서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의 대응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무효 증거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데 반해, 특허권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도 새로운 무효증거에 대응한 정정의 기회를 자유롭게 갖게 되어 특허권의 적절한 방어가 가능하게 됐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실시물품을 잘못 지목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 특허법에서는 잘못 지목된 사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특허권자로 하여금 실시물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분쟁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경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특허분쟁 해결이 더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찬두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특허제도 개선으로 “발명자가 더 손쉽고 편리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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