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금정구 범어사의 보제루(普濟樓)가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부산시와 금정구청에 따르면 범어사의 보제루는 조선시대 중기인 1827년에 건립된 부산의 대표적 불교 문화재 가운데 하나다.부산시도 보제루의 이 같은 가치를 인정, 홈페이지의 문화유적란에 보제루를 '범어사의 불교 문화재'로 소개하고 있으며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각국 정상과 함께 부산을 찾은 퍼스트레이디들이 둘러보기도 했다. 보제루는 또 '고적도보'에 일제 강점기인 1902년에 촬영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사진에 버젓이 나와 있고, 1927년에 찍은 범어사 전경 사진과 해방 후인 1947년에 발간된 범어사 안내도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현재 금정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에는 보제루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다. 건축법상 관할 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뜻이다.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56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보제루가 빠지게 됐고, 이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다는 게 금정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구청 측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71년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에는 보제루가 등록돼 있어 구청 측이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서대 윤석환 교수는 29일 오후 2시 범어사에서 개최되는 '전통사찰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28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범어사에 보제루가 없다면 상단에 대웅전을, 중단에 보제루와 중루를, 하단에 삼문을 각각 두던 전통사찰의 배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교통부 서훈택 도시환경팀장도 토론문에서 "정부에서도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범어사의 경우 증축면적 산정기준을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그린벨트 관리대장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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