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최근 극동건설,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 외환은행 주식 13.6% 등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의 투자차익을 얻어 과세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국세청은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득을 얻은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과세한다는 벨기에·미국과의 조세조약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국세청이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론스타의 극동건설 매각 등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길은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매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제 펀드들은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과세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벨기에·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스타리스 등을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각했다.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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