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에 대해 허용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은 담기질 않았다. 다만 정부가 하이닉스 측으로부터 무방류 시스템 설치 후 공식 제안이 들어올 경우 검토를 착수, 환경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발표를 하겠다는 점에서 허용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2일 브리핑 자리서 배포된 보도자료에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허용”이라고 제목이 달린 것에 대해 “경기도에서 건의가 있어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라며 “이미 결정하고 넣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같이 배석한 심무경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도 “허용 여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그는 “알루미늉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바꿀 경우 무방류로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허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는 이미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접근한 동부전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안별로 보겠다는 의미다. 조원동 차관보는 “법을 바꿔서 하는 것은 이번에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하이닉스 측에서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공식 제안은 없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업계측에 엄청난 투자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배출량 제도(FAS)가 도입된다. FAS란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사는 전체 자사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작사에게 FAS를 총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량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준(FAS) 이하인 제작사에겐 감축실적만큼이나 향후 기준 초과시 사용토록 한다거나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아울러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나,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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