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기한이 현행 올해말에서 오는 2010년까지 연장된다. 또 농업용 저수지 상류방향에서의 개별공장 입지 제한을 현행 ‘상류방향 5km 이내’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2km 이내’로 완화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당초 수도권 지역에서 25개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을 허용했으나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지속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연장했다.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장 상류방향의 일정거리 이내 공장설립을 금지하였던 것을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비공해 공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오는 2008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사실 오폐수를 배출하는 축사나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면서 공장만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5년 12월부터 농업용저수지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류방향 5km이내 지역에서는 모든 공장의 입지를 금지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제한을 2km로 완화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설립도 원활하게 했다. 현재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공장설립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나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제한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제한한 후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법령 허용 후 지역특성을 감안해 필요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소규모 공장 설립시 의무화했던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도 면제했다. 수도권에 있던 공장이나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도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나 공장의 지방이전시 기존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고, 지자체들은 세수감소, 용도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지방이전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건교부 등과 협의하에 종전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가공시설 면적제한이 완화됐다. 현재 ‘3000㎡미만’인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 기준이 ‘1만㎡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바닥 면적 제한을 현행 '660㎡이하'에서 '1000㎡'로 완화했다. FTA 등 개방에 대비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시·군별 설립 면적 제한도 ‘최대 133만㎡’에서 ‘최대 166만㎡’로 넓어진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 허용업종이 현행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4개업종’에서 확대돼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 산업의 입주가 허용된다. 아울러 벤처집적시설내 공장등록 면적이 현행 ‘1000㎡ 이하’에서 ‘2000㎡’까지 확대된다. 최근 벤처기업이 제조시설과 R&D 기능의 연구소를 보유함에 따라 공장등록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의 주변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했다. 현재 동두천 등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 주변에서 61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인 ‘낙농제품제조업’을 특례업종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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