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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 ‘55사이즈’로 표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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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7-03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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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강화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기존에 쓰던 평, 돈 등의 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관행화된 영역에서 전통 방식의 표기가 이뤄지다보니 실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행정력의 실효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다.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법정 계량단위 사용 강화에 따라 옷의 크기를 '인치'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비법정 계량단위이기에 교정 대상이다.1일부터 시행되는 단속에서는 제외되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정 단위인 mm(밀리미터)나 cm(센티미터)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하지만 가장 모호한 것은 옷 크기 표시방식으로 통상 55, 66사이즈 등으로 표시되는 여성정장의 경우 이것이 비법정 계량단위로 교정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산자부 표준품질팀 관계자는 "인체 치수의 경우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술표준원 관계자도 "1990년대 들어 국가규격(KS)에 따라 옷은 키와 허리 등의 치수로 표시하도록 돼있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이어서 강제로 따르도록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음식점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1인분, 2인분 등 '인분' 단위도 당초에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조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것은 g단위 중량을 표시한다는 전제하에 '인분' 단위 표시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하지만 이는 '근'단위 표시를 막기 위해 식육 판매업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다른 분야는 대상이 아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건설업체의 분양광고 등에서 아파트 크기를 '평'으로 표시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지만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물건을 '평'으로 표기하거나 인터넷에서 '평'을 사용하는 행위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이번 단속대상은 아니며 행정지도 대상이다.이밖에 에어컨의 냉방범위를 기준으로 '00평형'으로 표기하는 것은 안되지만 텔레비전의 크기를 '인치'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당장 금지되지 않는다.산자부는 "국제적 관례로 사용되는 단위는 당분간 미터나 킬로그램 등과 병행해 표기할 수 있다"며 "이들 단위에 대한 단속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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