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연 49%로 제한된다.정부는 오늘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과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의 상한을 연 66%에서 연 49%로 17% 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의 대부업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최고 이자율 인하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이자율 수준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인하로 저축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소액신용 대출 금리수준도 동반 하락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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