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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산나물,산약초 채취 행위 강력 단속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5-01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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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본격적인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 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가 증가될 뿐만아니라 봄철의 강한 바람으로 5월중순까지는 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앞으로 남은 기간의 산불예방은 산.약초채취에 따른 입산자의 실화 예방이 최대관건으로 이를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금번 실시할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집중단속은 지난 90년대까지의 산채채취는 대부분 농.산촌 주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채취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등산 등 여가생활과 병행한 외지인들의 산채채취 행위가 급증하여 5.15일까지 산채채취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중점단속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군별로 산채가 많이 자생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주요「길목」에 입산과 하산이 예상되는 아침 또는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와 병행한 집중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과 도내 임도망의 확충에 따라 산채채취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과 산주의 동의없이 산채채취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계도.단속하고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산나물채취 모집관광 등 수도권 여행 업체에서 산나물 채취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이벤트행사로 추진함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피해가 우려되므로 외지인의 산채 채취 및 산채관광을 집중 단속키로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산나물채취 관광을 원천봉쇄 하기로 하였다. 또한 근래 건강.보양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음나무, 가시오갈피, 산초.초피나무, 헛개나무, 산겨릅나무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벌채 행위가크게 우려됨으로 산채채취와 병행하여 이를 중점 단속키로 하였다 강원도는 금번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불법 산채채취자에 대하여는 모두 형사입건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15일까지로 앞으로 남은 기간중 산불예방 활동은 5.5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한 산나물 채취자의 계도가 최대고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예방 활동을 가일층 강화하여 「3년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가 달성되도록 봄철 산불대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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