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다음달 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자치구나 동주민센터를 찾아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내면 된다. 자치구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재조사와 검증을 한 뒤 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개별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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