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2007년에 비해 5.0%가 늘어난 수준으로 결정됐다. 또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근로자소득의 일정 비율을 최저생계비로 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이 장기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6만3000원, 2인가구 78만4000원, 4인가구 126만600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6.2%, 6.8%, 5.0%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가족외식비와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은 이번 최저생계비에 포함됐다. 단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당시 논란이 됐던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다는 점을 감안,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다. 또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38만8000원, 2인가구 65만7000원, 4인가구 10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각각 3.9%, 4.5%, 2.7% 인상된 수준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것으로 수급자 가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가구는 106만원에서 30만원을 뺀 76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현재 전물량 방식인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장기적으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전물량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상대적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사회의 평균소득이 올라가면 최저생계비도 연동해 인상돼 양극화가 감소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를 통해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에는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 상대적 방식, 주관적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공표한 1999년부터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하고 있다. 전물량 방식이란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어떤 품목을 필수적인 품목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는 절대적 방식이다. 반물량 방식은 전물량 방식을 간소화한 것으로 영양학자가 제시한 영양학적 기준을 토대로 식료품비를 산출한 다음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해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어느 계층의 엥겔계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소득층의 엥겔계수를 적용할수록 최저생계비가 많아진다. 상대적 방식은 그 사회의 평균 혹은 중위 소득(지출) 수준의 일정 비율을 최저생계비로 경정하는 방식이다. 단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소비지출 등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지표의 몇%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져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방식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얼마인지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 주관적 방식은 정책적 빈곤선 또는 공공부조기준선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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