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주5일제 근무정착과 참살이(웰빙) 등에 편승한 본격적인 산나물등 임산물 굴 채취 시기가 도래 됨에 따라 산림훼손 행위 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피해예방 종합대책에 의거 계절별, 테마별 단속에 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 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와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불법절취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전원 관련 법률에 의거 사법 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금후 산나물등 임산물 채취 목적으로 입산시에는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강원도에서는 주위사항에 대한홍보문을 4월 반상회보에 거재하고 안내문 5만부를 제작하여 각 시군에 배포하고 4월중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5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산림보호모니터링 요원 510명 및 산림보호협회등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계도 및 신고요령 등이 수록된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 함과 동시에 매월 4일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월별 임무 부여와 협조를 당부하여 산림피해 예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보사업의 발달로 약초산나물 채취를 위한 모임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운영 되면서 산채관광등 본래의 목적 외로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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