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일부 언론이 2조원 규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정부가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의도적으로 제외, 비과세·감면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하반기까지의 설비투자 및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후, 연말에 연장·폐지 또는 축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몰 연장을 이미 기정 사실화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제액은 2조 711억원 이른다. 일부 언론은 개성공단의 설비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연장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국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만 세액공제하고 개성공단 투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적인 불리함을 개선해 달라는 업계 건의에 따라 제도자체를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모든 비과세·감면에 대해 국세감면율 한도 내에서 총괄관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