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보호구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용도지역ㆍ지구에서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워진다.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앞으로 정부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국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19명)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토지규제를 강화할 때 사전에 그 적정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토지이용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토지이용 규제의 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정부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토지 규제를 하는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 외에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규제의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가 제도개선을 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인터넷에서 토지이용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지역ㆍ지구도 늘어나게 된다. 현재 토지 규제를 하는 용도지역ㆍ지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명시하고, 토지이용정보 관련 사이트(http://luris.moct.go.kr)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동안 해당 법률의 제정 등으로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어 왔던 용도지역ㆍ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등 39개)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추가로 반영하여, 해당 용도지역ㆍ지구의 규제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용도지역ㆍ지구는 400개에 달함건설교통부는 이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보다 투명화 되는 등 국민들의 토지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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