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 2008. 4. 1부터 국민, 우리, 농협 3개 은행에서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5개 은행으로 확대 변경된다. 총괄수탁기관은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되며 국민은행은 2008. 4. 1부터 신규대출 업무는 중단(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재대출도 중단 단, 기한연장은 계속 수행)하며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 관리 업무만 수행한다. 일반수탁기관인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은 청약저축, 주택채권 및 수요자대출(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업무를 취급하며, 총괄수탁 기관인 우리은행은 일반수탁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업무와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고, 사업자 대출(주택건설자금 등) 업무를 전담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4,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9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3자녀 이상(보증금 5,000만원의 70%까지 융자) 전북도에서는 2007. 11. 14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상지역을 5만이상 시지역에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대상주택을 60㎡이하 주택⇒ 85㎡대상주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자는 85㎡이하 무주택 세입자로서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소득으로, 부동산 및 중형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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