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5000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와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지방의 민간 미분양아파트 2만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대전·충청권 일부와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진주 등 총 12곳의 지방 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최근 누적된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로 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미분양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해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올해 수도권 포함 전국 미분양 200가구 우선 매입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매입 대상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뤄진다. 수도권외 지역의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는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중에 준공 아파트 위주로 200가구 정도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시범 매입하되 내년 이후 매년 1000가구 이상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매입단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최저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미분양아파트 매입재정과 관련, “이미 확보된 건설재원으로 최저가격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추가 재원부담이 없어 재정손실 우려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 지방 미분양 3000가구 비축용임대주택용으로 매입 비축용임대주택은 내년까지 대한주택공사가 3000가구 정도를 매입하고 임대주택펀드 설립 이후에는 펀드재원으로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다. 매입가는 임대주택펀드가 설립될 경우 펀드재원으로 매입, 비축용으로 활용하되, 감정가 이하 시장 최저가인 소위 ‘땡처리가격’으로 매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4%,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임대자금을 융자, 민간기업이 짓고 있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민간의 부도가능성을 감안해 사전 수용평가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부도예방책과 임차인 보호조치를 우선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 미분양에 한해 주택기금에서 연리 5%, 가구당 6000만원의 매입임대주택자금 지원을 재개해 민간 미분양아파트의 매입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민간자금 펀드형태로 조성, 임대사업 활성화 정부는 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민간의 여유자금을 리츠나 펀드형태로 조직화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펀드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면적과 가격상 건설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특례 요건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지방균형발전시책과 연계해 지방이전 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건설임대자금과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로 내년 말에는 미분양 물량이 장기평균 수준인 7만6000가구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종대 본부장은 미분양아파트 매입이 지나친 정부개입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미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만 최저가격으로 공공에서 매입할 계획이므로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정부개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대구, 광주 등 12곳 추가 투기지역 해제 정부는 또 지방 12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대전·충청권 일부와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진주 등 일부 지방 등 총 12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도 배재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지난 7월2일 부산, 대구 등 24곳, 지난 13일에는 충청권 11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69곳, 전국적으로는 총 81곳(32.4%)이다. 한편, 정부는 신안산선 확정 등 각종 개발호재로 최근 3개월간 지가상승률이 2.4%로 전국평균(0.8%)보다 높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토지 투기지역은 100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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