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한 달 동안 경찰, 자치구와 함께 불법 개조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차체 폭이나 높이를 개조하거나 HID, 즉 고광도 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구조를 불법으로 바꾼 차량,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바꿔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차량 등이다. 서울시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 차량 운전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백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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