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3.10 ~ 4.6까지 약 한달간을 쓰레기 분리배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18개 읍면 각 가정, 상가, 학교를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4월부터는 군청 및 읍면직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의성군은 쓰레기 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의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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