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주관하는 경상북도에서는 3월18일(화) 11시, 영덕군 동해비치관광호텔에서 동해권 3개 시·도 기획조정본부장(실장)과 실무 T/F팀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지난해 12월27일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공동입안 및 시행령 공동제정, T/F팀 발대식 등 동해안발전특별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3개시도 공동으로 마련된 동해안 광역발전 종합계획수립 등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호협력방안과 특별법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정부는 과거 행정구역위주의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한 초광역경제권 또는 거대한 지역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므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은 동서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건변화에 대한 선점 및 공격적 대응, 지역발전을 위해 3개시도가 동해권 공동대응 기반 및 공동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동해안권 보다 앞서간 서·남해안권보다 더 알찬 동해안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다함께 공동협력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동서남해안권 특별법 후속으로 제정되는 시행령 제정에 공동협력 및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 공동입안에 지역 3개 연구원은 물론 필요시 국내외 유수의 컨설팅 업체에 용역방안과 3개 시도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총 26건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하여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 시 반영 되도록 하며 동해상 유류유출사고 등 재난광역대응을 위해 (가칭)동해상 재난 공동방제단 구성에 대하여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에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3개 시도 공동안으로 입안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영 할 내용과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동해안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는 그 동안 동해안은 서해안 중심의 국토개발 속에서 소외와 각종규제로 인해 국가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지난 12월27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만성적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주력하기 위해 3개 시도가 함께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한 미래 비젼개발에 전력하고 힘을 모아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3도가 구심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등 동해안권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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