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미만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하면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KB카드 등의 연체대금이 5만 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카드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연체금액이 5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고객별 평점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거래를 일시 정지했지만, 이번에는 5만 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국민은행은 소액이라도 오랫동안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객이 카드 사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카드 유용과 도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은 KB카드 회원 약 900만 명 가운데 소액 장기 연체자가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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