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 2,980여명, 42억원 ▶ 여성농업인일손돕기 : 2,700여명, 35억원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도 지난해 보다 3%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다니는 농업인의 만 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260천원이, 1세는 229천원, 2세 189천원, 3세 130천원, 4세 117천원 그리고 5세는 167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의 만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130천원, 1세 115천원, 2세 95천원, 3세 65천원,4세 59천원, 그리고 5세 84천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에 한부모 조손가정도 포함된다. 농촌지역에 조손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까지의 부모 모두 없는 조손가정 지원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전라북도는 또한 지난해까지 보육시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키로 했다. 전라북도는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농촌지역에 육아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농업인의 개인 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도입해 각각 운영해 왔으나 사업의 연계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업인의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보육시설 이용과 미이용을 구분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만 0세~5세의 자녀를 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이·통장의 농업인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가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농업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농업인은 연중 한번만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중 시설에 다니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007년도에는 6,613명에 71억원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지원하였다. 전라북도 정병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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