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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회원경쟁 제동”
  • 윤만형
  • 등록 2007-10-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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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해 카드사에 시행권고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장기무이자 할부판매 때 면제되는 회원 할부수수료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체 통제해야 하며, 카드 모집과 연계한 경품,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준법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사가 신규회원 모집과 마케팅 행사때 건전한 영업관행,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를 스스로 검토.시정토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부가서비스 설계·관리시 유의사항 ▲수익성 분석시 유의사항 ▲무이자할부 판매 유의사항 ▲소비자보호 강화 ▲준법감시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이 해당상품의 신용판매이익 범위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카드사들은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고비용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출시,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이 지속되면서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신규회원 모집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등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카드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가서비스는 고객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로얄티)를 높이고, 신용판매실적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수익성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영진은 수익성 분석에 사용된 제반가정의 통계적·논리적 객관성을 검증해 카드상품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는 장기무이자 할부판매시 면제되는 회원 할부수수료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전가하지 못하며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회원의 카드사용 의무는 작게 표시하는 과장광고와 할인혜택을 제품가격에 전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기타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카드사가 자체 평가해 통제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모집과 연계한 경품이나 부가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모집질서 훼손소지에 대해 준법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는 이번 규준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카드사의 상품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자체 통제기준이 강화되고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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