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실태 DB화…불법 대부업체 세무조사 강화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제가 강화된다. 또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불법 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정부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이자제한법 시행으로 이자제한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서민들로서는 자력으로 법률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법률구조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이나 농어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경부·금감위·행자부 등 정책부서 뿐만 아니라 검·경찰·국세청까지 정보가 공유될 방침이며,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해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등록정비 및 불법 사금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ne.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과 대부업체의 모범기준 역할을 할 지침을 확정해 이달 중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향후 이 지침안은 운영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 추가적인 법령 해석 사항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저신용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안금융을 제공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마이크로 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며, 올해 11월중에는 사회투자재단을 설립, 취업교육 등 사회투자 인프라 구축사업에 특화 지원할 방침이다. 또 11월말 이후엔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운영재단을 통해 영세서민을 위한 소액보험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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