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병원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외출·외박사유와 일시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병원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과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병원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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