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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건물 준공때 내도 된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1-13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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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 연장…일부 분할납부도 가능
그동안 건축허가 후 늦어도 4개월 안에 납부해야 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로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 내거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에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내야 한다. 개정안은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는 부담금의 절반은 1년 6개월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해 준공때까지 내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과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전액 납부해야 해 건축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건축 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서 부담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건축주의 초기 자금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 감면범위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국가산업단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확대하고,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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