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조성면적의 20% 이상을 반드시 녹지 등 자연순화구역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개선방안을 보면 도시개발 구역 등에 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을 지을 경우 대상 면적의 20% 이상을, 660㎡ 보다 큰 공동주택은 30% 이상의 녹지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또 일반건축물과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주차장 등도 20% 이상 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학교공원화사업 등을 감안해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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