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평'이나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계량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가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산업자원부는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이한 표기법이며,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제곱미터 외의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산자부는 다만 시행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100제곱미터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의 부기 표기는 허용하기로 했다.산자부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와 개별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추후 법정계량단위 정착 여부를 지켜본 뒤 단속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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