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7100원, 8000원, 8900원으로 2.4~4.6%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물가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소폭이라도 조정하는 것이 추후 일시에 많은 폭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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