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수는 9215만2000장(1인당 3.8장)으로, 휴면카드에 부과되는 연회비가 연간 약 1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 발급 첫해의 연회비는 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4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관은 또 회원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회원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회원이 서면이나 ARS·팩스 등을 통해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하도록 했다. 복잡한 해지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자필서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앞으로는 서면이나 AR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 등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제도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포인트제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카드로 할부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상품·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거나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카드 분실과 도난에 따른 책임은 강화된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회원의 고의나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도난·분실 카드도 현금서비스 등에서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확인한 경우 부정사용금액을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되,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누설한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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