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통장 신설 등 검토...장기 저리로 금융지원
결혼 3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이르면 올 하반기 공급될 전망이다.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신혼부부용 주택의 규모, 공급가구 수 및 공급 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방법으로는 현재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3종의 통장 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 통장 종류는 3종으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 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 되든 신혼부부 통장에 가입해 매월 5만∼10만원을 납부한 뒤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주택 규모는 공급면적 80㎡(전용 60㎡) 이하만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초과 주택도 일부 공급할지를 검토 중이다.건교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설 통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현재 통장가입자 중 신혼부부용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게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안정적인 내 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내건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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