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관련 상품개발을 마치는 오는 27일부터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인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안전검사기관이 시설 이용 중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망 시에는 1인당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상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고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상받는다. 후유장해는 1인당 등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200만원까지 실손해액을 보상받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오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최대 4년까지 보험가입을 유예받는다. 이현열 금감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장은 “어린이공원이나 아파트 놀이터, 유통업체의 놀이시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보험 도입으로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능력이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모두 6만2350개소이며 이 시설들의 관리주체는 6만1427개소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해와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2001년 기준으로 1위였으며 어린이 안전사고에 따른 어린이 사망률은 2004년 3위인 등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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