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앞으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 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토지이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 이상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허가를 받아 땅을 산 뒤에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에 따라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건교부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둬왔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되고 특히 뉴타운지역 등 강도높은 투기대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주거용지 취득이 많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상 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자본금 5000만원)을 이용해 내국인이 편법으로 외국법인을 설립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의 토지취득의 61.1%가 주거용지로 공장용지는 1.3%에 불과했으며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뉴타운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15.8%를 외국인이 차지, 전국 토지거래필지 중 외국인이 0.8%, 서울 전체에서 외국인이 8.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현행과 같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토지취득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외국인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