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상인은 서울시내에서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 조례를 보면 가판대 상인 자격을 부동산 등 재산이 2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판대 상인이라도 신설되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운영위원회'의 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내년부터 시내 가판대 3천5백여 개 가운데 6백여 개가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조만간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인사 10명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시내 가판대 실태 조사와 함께 개별 가판대의 허가연장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이와 함께 서울가판점총연합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 폐기와 가판대 운영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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