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의 외벽에도 전망을 볼 수 있는 투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의 재료와 형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존에는 유리 사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 특수 유리 등 투명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또 승강로의 형태와 치수에 제한도 없어져 건물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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