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이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막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가 3단계에 걸쳐 완화되며 우선 1단계로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현재 사모펀드의 경우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15% 또는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넘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은행법상 4%로 제한된 은행 지분의 소유 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이와 함께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며 자동차보험과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도 가능해진다.또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등 자회사를 묶어 연말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한 뒤 완전한 민영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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