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도둑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을 높이고 벌금조항을 신설한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고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됐다.또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망가뜨리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수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고 2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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