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의 경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8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전용면적에 상관 없이 1년 동안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된다.지방 민간아파트도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으로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2월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물론,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팔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2만9천652가구로 이 가운데 82%인 10만6천199가구가 지방 미분양주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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