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까지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이 각각 26℃도와 20℃로 설정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에너지효율이 좋은 민간 아파트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정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했다.그동안 냉난방 온도 제한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왔지만 정부는 올해 안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고쳐 오는 2011년까지 병원 등의 특수시설을 뺀 모든 건물로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올해 9월부터 짓는 민간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는 2011년에는 기존 건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특히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다음달부터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 의무화되며, 민간 아파트 가운데 백 세대 이상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좋을 수록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정부는 또 현재 전기·가스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보고, 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수송분야에서는 오는 2012년까지 자동차의 기준평균연비를 15% 끌어올리고,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또 산업용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에 에너지 절감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에너지 수급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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