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소득 파악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도 이를 토대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해줄 예정이다. 이런 간접 자료조차 내지 못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 내역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DTI를 산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고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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