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추진지역에서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개발 사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분 쪼개기 방지 장치를 만들고, 세부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 이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을 고쳐, 지정고시일 이전에 만들어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재개발,재건축단지에서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늘어난 지분만큼 분양권이 주워지는 허점 때문에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서울의 경우 올 1분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건수가 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오는 7월 건축허가분부터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지만, 입법예고 이전 신청분은 여전히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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